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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04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8. 26. G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 이 사건 대지의 지상에는 1995. 7. 20. 사용승인을 받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2010.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2.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각 1/5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상권 취득 주장 1) 피고들의 부(父)인 망 H이 1994년경 원고의 전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견고한 이 사건 건물인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5. 7. 20.부터 30년이 되는 2025. 7. 19.까지는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2) 살피건대, 물권인 지상권의 경우 ㉠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 등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H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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