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1095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2. 6.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1. 8. 28.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망인은 2009. 1. 6.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18. 망인의 처 D와 임대인을 망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8. 30.부터 2013. 8. 29.까지, 임대료를 3년 동안 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차계약서에는 연간 임대료로 원 미만을 버린 1,333,333원으로 기재하였다), 2013. 8. 22. 재차 D와 임대인을 망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8. 30.부터 2016. 8. 29.까지, 임대료를 3년 동안 4,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25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 6.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25조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참조), 임대차목적물이 실제 농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