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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03 2012노24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고 출입문을 들이받고 도주할 당시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의 고의가 없고, ②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운전 중 뭐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 타인의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심장질환, 불면증,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받아 왔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도상해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창고 출입문을 닫자 피고인이 철조망을 넘어오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에서 약간 떨어져 뒤로 물러서니 피고인이 다시 창고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탔으며 그때 피해자가 다시 창고 문을 닫으려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창고 출입문을 들이받고 운전하여 가버린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입문을 들이받고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무리하게 차로 출입문을 밀고 나가면 옆에 있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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