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3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