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3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