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21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년 초경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식당 운영권 양도계약은 1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2015년 초경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식당 운영권 양도계약은 11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