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665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12,733,703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