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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는 수원 D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1. 포털사이트 다음을 이용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5. 19.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F여대 10학번 D컵 글래머 C 공식 1호 팬카페’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초기 화면에 ‘F여대 C, SIZE : 44,55/25/S, BUST : 75D, 출신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G마을, 취미 : 오랄, 후장치기, 비키니 입고 섹시포즈, 학력 : D중 H고 F여대, 현 F여자대학교 4학년 재학 중’ 등의 사항을 기재한 후, 카페 게시판 명으로 ‘C에게 한마디’, ‘C의 섹시화보집’, C의 누드화보집‘ 등의 게시판을 개설하여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해 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H고등학교를 졸업하고 F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10학번 피해자의 취미가 오랄(‘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후장치기(‘항문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행하는 성교’)이며, 이러한 글을 게시하여 성적인 관심을 끄는 사람인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로그인한 후, ‘셤기간ㅠㅠ’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여성이 속옷만을 입은 채로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한 후 게시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로그인한 후, ‘옛다ㅋ'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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