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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0940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24/32.24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7/32.24지분에 관하여, D, E, F, G, H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대구 중구 Q 대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S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7.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 D E, F, G, H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P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32평 2홉 4작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그 공유지분은 피고 B 11.24/32.24, 피고 C 7/32.24, 피고 D, E, F, G, H은 각 2.8/32.24이다.

다. 피고 I은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차하여 T양곡매매업소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제1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J, K, L, M, N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중구 R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9평 8홉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그 공유지분은 각 1/5이다. 라.

피고 O은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하여 U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제2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제1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부분 4㎡에 대한 임료 상당은 2012. 8. 2.부터 2016. 1. 7.까지는 4,015,400원이고, 2016. 1. 8.경 이후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월 임료 상당이 월 101,100원인데 이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은 2012. 8. 2.부터 2016. 1. 7.까지는 1,003,800원이고, 2016. 1. 8.경 이후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월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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