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48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2,454,817원 및 그 중 12,07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