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9708
구상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각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57,352원 및 이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4, 5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