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199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절취행위 3회)으로 징역 3년을, 2006.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절취행위 4회)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받은 각 절도범행의 대부분과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없는 가정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동일하다.
②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