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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일용노동자로 ㈜세기공조 소속 피해자 D으로부터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화성시 E 오피스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이 끝났으니 숙소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시비하다

피해자 목을 양 팔로 감싸 안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술의 일관성,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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