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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맥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3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러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 사건 단속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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