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맥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3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러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 사건 단속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