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17:05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고창 담 양간 고속도로 고창방향 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17:05 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 창 담 양간 고속도로 고창방향 3.6km 지점에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고속도로는 눈이 쌓여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2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가 운행하는 D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