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1:50 경 부천시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몸을 엎드린 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바지에 왼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5년도에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를 인지하고 별도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