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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3013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7. 9. 10.경 D으로부터 춘천시 E 임야 11,615㎡(2008. 6. 11. F 임야 11,615㎡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1228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여 200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G과 고향 친구 사이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8. 5.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은 2018. 7. 24.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위 D으로부터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여 2018.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0,85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839), 이는 2019. 9. 26.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0. 2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서 소외 회사로부터 위 50,856,000원(이는 이 사건 지분의 당시 시가 상당액이다)을 지급받았고, 2019. 10. 25. 원고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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