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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3:40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F(41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타박상’, 약 72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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