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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094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말을 인도하고,...

이유

기초사실

2013. 8. 12. 경영위탁계약 원고는 김해시 C 체육용지 4,980㎡ 및 그 지상에 있는 각 건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부터 그 곳에서 ‘D’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승마장의 경영을 위탁하고, 월 3,000,000원의 운영지원금, 성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9. 1. 계약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5. 8. 31.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아래 변경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월 임차료 매월 4,000,000원을 선납하기로 하고 매월 1일에 입금한다.(부가가치세는 없음) (5) 제세공과금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에 직접 부과되는 재산세등만 부담하고, 피고는 D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 공과금을 부담한다. (6) 임대인과 회원 및 승마관련업체와의 계약 및 합의건은 임차인이 모두 승계한다. (7) 경영위탁계약서상의 성과금과 원장의 퇴직금은 본계약 체결로 채권, 채무가 완결된 것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말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서 작성함 (나) 승마에 필요한 비품과 기타비품은 8월 29일까지 피고가 작성하고 원고와 협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한다. (다)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8월 결산후 정리하기로 한다. 1) 회비정산(월회원, 주중회원, 주말회원, 쿠폰회원) 2) 말 관련 사료 및 톱밥 등 3) 관리사 E의 퇴직금과 직원급여 4 마장관리 및 3정5S에 관한 것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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