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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4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여자)와 소외 D은 2011. 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승마장의 사업자(개인사업자) 등록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D은 이 사건 승마장의 ‘회장’, 피고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승마장의 소재지는 성남시 수정구 F인데 그 토지(체육용지 9,983㎡)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3) 원고는 D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6. 11.경 피고, D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2개월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23.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피고는 명시적으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변제기는 위 송금일로부터 2개월 후(2017. 1. 22.), 이자율은 월 3%로 약정하였다. 당시 D은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D은 2016. 12.경 이 사건 승마장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전과는 별개로 돈을 출자하여 위 법인의 주주가 된 바 있다}. (4) 피고는 위 약정 변제기까지 2개월 분의 이자 명목으로 2016. 12. 9.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 23. 이후 수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의 변제를 요청하다가, 2017. 5. 26.에는 피고에게 'D 회장님, B 부회장님. 2016. 11. 23. 부가세 등을 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도 지나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도 생각해서 많이 참아 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로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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