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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단1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점, 정황상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상태로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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