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같은 날 01:25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 지하철역 앞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 새끼 사기꾼이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금정 경찰서로 향하자 재차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한 일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으로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