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64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8:4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발로 그곳 현관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피해품 손괴사진, 본건 범행에 사용된 소화기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경미하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