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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9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F /G) 사업 장 내에서 임 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부터 2019. 3. 2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중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산 사상구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F /G) 사업 장 내에서 임 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부터 2018. 10. 1.까지 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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