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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6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8 고단 681』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분 임금 3,000,000원, 2018. 1. 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346,524원, 2012. 9.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648,9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148』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179,928원, 2016. 7.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255,807원, 합계 11,435,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435』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I의 퇴직금 5,285,061원, 2016. 6. 6.부터 2017. 6. 26.까지 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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