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9 2020고정4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7.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지부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한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9. 6. 19.부터 현재까지 위 D 지부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307,522원, 2017. 11. 1.부터 2019. 6. 19.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610,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2,131,3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