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110 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 방호벽을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2명에게 각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