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고 한다)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20: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고,
3. 2013. 4. 중순 19:00경 위 ‘G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