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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8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업체의 종업원인 F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단속에 항의하면서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왜 단속을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G이 채증작업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떨어뜨리고, 온몸으로 G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밀쳐 약 10미터 뒤로 물러나게 한 후 양손으로 G을 강하게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내리쳐 떨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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