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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2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B, C,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인천 연수구 M 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N’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2. 4. 20. 주식회사 혜인종합건설(이하 ‘혜인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혜인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 등의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경 피고 주식회사 J(1999. 6. 15. 주식회사 K로 설립된 후 수차례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12. 5. 그 상호가 주식회사 L에서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으며, 2012. 7.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등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ㆍ분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2. 7. 6. 시공사인 혜인종합건설, 자금관리신탁사(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갑(피고 B 등), 을(혜인종합건설), 병(피고 회사), 정(한국외환은행)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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