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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63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대리사무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B, C,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일괄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인천 연수구 M 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N’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B 등은 2012. 4. 20. 주식회사 혜인종합건설(이하 ‘혜인종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혜인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으로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2. 5.경 피고 주식회사 J(1999. 6. 15. 주식회사 K로 설립된 후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2013. 12. 5. 그 상호가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B 등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2. 7. 4. 다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 등은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2. 7. 6. 시공사인 혜인종합건설, 자금관리신탁사(대리사무신탁사)인 피고 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갑(피고 B 등), 을(혜인종합건설), 병(피고 회사), 정(한국외환은행)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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