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E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고 D은 2013. 8. 21. 건축사 F에게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설계계약을 대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8. 20.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3. 8. 27.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8. 7.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 80,5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0,5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사 F과 체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