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각 중국 동포로 중국국적자이고, 피해자 D(33세)은 중국 동포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피고인, 피해자, C은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경북 칠곡군 E마트 앞에서 C과 싸우다가 피해자가 C의 편을 들며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을 때리는데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서 다시 인도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인도에 수회 부딪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이어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등, CCTV 사진 첨부 등, 피의자 D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치료비를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