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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98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2,111,840원 및 그 중 45,78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B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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