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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그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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