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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4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한편,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41회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2,6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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