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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83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몇 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현금의 성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앙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다른 피고인은 성명으로 기재한다)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고 편취하는 한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65회나 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4억 3,0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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