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USO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행진경로 요도
1. 피의자 도로점거 위치 요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