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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USO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2013. 1. 30. 정보상황보고, 2013. 1. 30. 행진경로요도, 간접 피해사실, 피의자 차도 점거 위치 요도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시위를 강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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