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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30 2016가단11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27. 체결된...

이유

인정되는 사실 B은 2008. 8. 5.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1. 위 은행으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B이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자, 위 은행은 2013. 9. 10.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36558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7,268,944원 및 그 중 3,794,159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614,225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의 부 C은 2014. 1. 2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 F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D, E, F은 2014. 4. 27.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권리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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