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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2733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일대 13099㎡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4. 6. 2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8.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그 무렵 그 내용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제81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건축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은 건물 없는 임대교회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피고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대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 등과 아울러 도시정비법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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