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일대 13099㎡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4. 6. 2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8.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그 무렵 그 내용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건축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재건축사업은 건물 없는 임대교회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피고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대로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