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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14:0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6차례의 벌금형, 1차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경각심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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