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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7차례의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경각심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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