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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2고합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6. 벌금 70만 원의, 2012. 5. 7.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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