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6. 벌금 70만 원의, 2012. 5. 7.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