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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4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E 3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302호 (428.48 ㎡) 의 소유자로, 2002. 12. 경 위 301호에 대하여 근린 생활시설 군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 위 302호에 대하여 운동시설인 당구장으로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위 301호에 대하여는 2009. 7. 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이 승인이 되었으나 위 302호는 운동시설 용도 여서 건축 법상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2. 12. 경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02호 428.48㎡에 대하여 100개의 구획된 방 안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시설인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3. 13. 경까지 F 고시 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2016. 11. 경 위 302호를 G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F 고시 텔’ 현장사진, 집합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그 동안의 법령 정비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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