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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약정금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227 | 양도 | 2018-09-19
[청구번호]

조심 2018중1227 (2018.09.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쟁점약정금을 지급받고, 약정서에 따라 분할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에게 이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다면 양도차익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양도 대가인 쟁점약정금을 지급(대금청산)한 날이고,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더 빠르고, 또한 각각 별도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인 점, 지연손해금은 당초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약정금(원금)을 초과한 것인 점,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약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서14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은 공동상속인들로 2000.2.27. 부친 사망으로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2000.8.19. 쟁점부동산의 법적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추후 실제 매각할 때 매각대금은 소요비용을 정산한 후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장남 OOO은 2000.8.26. 상속세 신고를 위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등기(등기접수일 2000.8.23. 및 2000.12.13.)하였다.

라. OOO이 2009.1.20.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을 배분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자, 청구인들은 OOO이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약정서상의 약정금(이하 “쟁점약정금”이라 한다)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OOO은 2012.9.12. 쟁점부동산의 평가액OOO으로 정산한 약정금에 지연(2009.1.20.~2012.9.12.) 손해금을 더해 청구인들에게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마. OOO은 2013.12.2.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본인이 부담한 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상대로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6.23. 패소로 확정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6.10.5.~2017.7.3.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들이 2000.8.19. 약정된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7씩 상속받았으며, 이를 쟁점정산금을 지급받은 2012.9.12. OOO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위약금 또는 배당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사용권은 OOO에게 있고, 청구인들은 어떤 권리도 없다. 약정서상 배분은 소유․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각 후의 정산 가치에 따라 정해진 분배비율일 뿐이다.

(2) 상속 후 약정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2000.2.27.~2012.9.12.) 중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OOO은 모두 쟁점부동산의 진실한 실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은 OOO에게 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공유지분이 있다면 명의신탁 계약이었어야 하나, 대법원은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며, 약정금 청구도 상속회복 청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의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권리는 OOO에게 이미 귀속되었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에 단지 분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만 형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4) 쟁점약정금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OOO이 청구인들에게 부담할 채무로서, OOO의 지급 의사가 없음이 확실시된 시점에 기한이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소송을 통해 수령한 금액일 뿐,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는 볼 수 없다.

(5) 설령, 청구인들의 약정서상 배분받을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는 채권의 일종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6) 쟁점약정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등기접수일(2000년)이기 때문에 쟁점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7년)이 이미 도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과 달리 상속재산의 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결정(「민법」 제1051조)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2000.2.27.)이며, 이를 장남 OOO이 단독 등기(2000.8.23. 및 2000.12.13.)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이다.

(8)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상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약정금 지급일(2012.9.12.)이 대금청산일이라 하더라도, OOO의 단독 소유권 등기 접수일은 2000.8.23. 및 2000.12.13.로 확인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OOO이 단독으로 등기를 접수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9) 처분청도 예규(법규재산 2012-237, 2012.7.28.)를 통해 상속인 1인이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는 그 현금을 지급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10) OOO은 쟁점부동산의 일부OOO를 매각하면서 양도가액은 매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담한 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즉, 법원 판결은 2000.8.9. 약정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OOO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추후 OOO이 쟁점부동산(기 매각된 일부 부동산 제외)을 실제 매각할 때 부과․징수함이 타당하다.

(11) 만약, OOO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분담하여야 한다면, OOO이 받은 매각대금 중 청구인들의 배분비율 상당액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인들은 약정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실제 양도가액 - 약정금) 상당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추후 실제 매각할 때 OOO에게 단독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2) 또한,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수령한 약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두 번 과세되는 셈이 되어, 이중과세 금지라는 국세부과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13)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OOO이 청구인들에게 분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민법」상 최소한의 금액일 뿐이다. 소득세법도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수년간의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초과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4) 또한, 쟁점약정금도 원래는 쟁점부동산을 실제 매도한 가액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평가액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15) 2015.1.1. 시행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고(서울행정법원 2016.7.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2012년에 수령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6) 설령,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처분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했던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17) 쟁점약정금에 대한 법원 판결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조사를 중지하였고, 법령해석과,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과세적부심사 등 처분청 내부에서 장기간 검토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쟁점약정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당초부터 양도소득세로 적절하게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세법상 성실한 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18)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처음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기간이 장기(2016.10.5.~2017.6.3.)임에도 처분청이 조사 중 수차례 중지, 지연함에 따라 최종 납부기한이 2017.12.31.로 결정되어, 양도소득세는 2012.11.30.부터 5년 1개월, 종합소득세는 2013.5.31.부터 4년 7개월간 가산세가 누적되어 부과됨에 따라 선의의 청구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처분이 되었다.

(19)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형식적인 재산분할협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진실된 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형식적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며, 비록, 형식적 합의서라 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는 동일한 금액이므로 가족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약정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2014.12.11.) 이후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처분청의 의사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어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상속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도 2000.8.19. 가족약정서를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후속대책 및 관련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가 포함된 복합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쟁점약정금은 합의에 따라 협의분할한 지분이 OOO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에 따른 반대급부(대가)라 할 것이다.

(2)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함으로써 그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해당(「민법」 제187조)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OOO의 최초 단독 등기) 자체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1인이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현금을 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일반원칙에 따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에 따라 약정 위반으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쟁점약정금이 지급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송비용은 OOO원이고, 지연손해금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처분청은 조사 착수 시점부터 쟁점약정금 지급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음에도, 대리인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스스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7) 조사를 중지하고 처분청 내부에 자문을 의뢰한 것은 청구대리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취지를 청구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

(8)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형식적인 재산분할협의서만을 제출했을 뿐, 진실한 상속재산협의 및 포괄적인 협의가 포함된 가족회의합의서(이 사건 약정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성실한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약정금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약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시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쟁점약정금의 지급일인지 여부

③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법원 판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2000.8.19. 가족약정서 중 제1항, 제3항 및 제10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이 2012.9.12.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은 아래의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그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5)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OOO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제기한 분담금 청구의 소OOO에서 법원은 OOO의 분배금 지급 의무와 청구인들의 비용 정산 의무는 쟁점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정산 종결되었다고 판시하였다.

(6) 청구인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약정금 청구의 소와 OOO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분담금 청구의 소)을 아래의 <표4>와 같이 지출하였으며,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약정금 청구의 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분담금 청구의 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7)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2014.12.15. 신설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 간추린 개정세법상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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