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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79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0. 4. 15. 경부터 2020. 9. 21.까지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테이블 3개, 의자 8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제육 볶음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음식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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