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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6:49경 서울 종로구 혜화로2길 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27길 6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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