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6:49경 서울 종로구 혜화로2길 2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27길 6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