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를 받아 모터사이클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8. 12. 12.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7.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21. 1억 원을, 같은 해 12. 24. 2억 2,000만 원을, 2019. 2. 1.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D는 2017. 9. 1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C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4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차주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여금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약 2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