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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6685 판결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2817 (2018.11.28)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7-서-2807 (2017.10.24)

제목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1133호, 2011.12.31.)

사건

대법원 2018두66685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엘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528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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