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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56338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19. 12. 31.이 도래하면 50,496,514원 및 그중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7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은 2015. 10. 23.부터 2016. 10.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C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은 2017. 10. 20.까지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은 256,5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C와 A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원, 위약금, 비용 등에다가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나. C는 2017. 7. 20.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9), 국민은행은 2017. 8. 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8. 국민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58,341,670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그중 265,640원을 회수하였고,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72원(= 265,640원 × 1/365 × 0.1)이다.

다. C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은 2018. 1. 10.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었다.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4%는 출자전환(C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하고, 56%에 해당하는 144,275,755원(원금 143,640,000원, 개시 전 이자 635,755원)은 현금으로 변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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